5월 1일부터 캠핑카 보험료 인하가 실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!
전 차종에 캠핑카 튜닝 허용된다는 튜닝 완화 법안이 나온 것이 불과 2년 전이었지요.
이제는 보험에도 캠핑카가 분류되도록 항목이 따로 생긴다고 합니다.
19년도~20년도에 캠핑카 관련 법안이 많이 바뀌면서 혼란이 있었는데,
개인 승용차에 업무용 자동차보험료가 적용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셨던 분들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.
보통 업무용 보험료가 개인가입자 보험료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.
아래 자료에 있는 환급에 관한 건은 이미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
아직 연락받지 못하신 분은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우리나라에 캠핑카가 점점 자리잡아가는 듯이 보입니다.
물론 소비자 맞춤으로 더 바뀌면 좋겠지만요.
보험료 부담이 줄어서 참 다행인 소식이었습니다.
차량 튜닝도 더 완화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..
출처 : [금융감독원] 캠핑용 구조변경(튜닝)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'22.5.1.부터 개선 적용됩니다.
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Id=55518&menuNo=200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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